음주운전 6번 적발·2번 실형에도 또 만취 운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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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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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를 음주 상태로 약 5㎞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번은 실형까지 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직전에 적발된 음주운전 당시에는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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