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거짓 표시 업체에 최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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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 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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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진행된다.
또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는 물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도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농관원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차례상 및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비교사진 및 구별방법을 담은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 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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