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 불허…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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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가 경쟁사인 스피릿항공(이하 스피릿)을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영 판사는 "제트블루가 스피릿을 집어삼키도록 둔다면, 항공산업에서 독특한 혁신을 제공하고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몇 안 되는 주요 경쟁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트블루는 스피릿과의 합병으로 미국에서 5번째로 큰 항공사가 탄생하면, 아메리칸·델타·사우스웨스트·유나이티드 등 상위 4개 경쟁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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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가 경쟁사인 스피릿항공(이하 스피릿)을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16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합병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두 항공사의 합병을 허용하면 스피릿의 저렴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법무부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영 판사는 “제트블루가 스피릿을 집어삼키도록 둔다면, 항공산업에서 독특한 혁신을 제공하고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몇 안 되는 주요 경쟁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트블루와 스피릿은 공동성명을 내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양 사의 합병이 더 많은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저렴한 요금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 정말 필요한 경쟁과 선택을 확대하면서도 우리가 지배적인 미국 항공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최고의 기회라고 계속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트블루는 스피릿과의 합병으로 미국에서 5번째로 큰 항공사가 탄생하면, 아메리칸·델타·사우스웨스트·유나이티드 등 상위 4개 경쟁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제트블루의 변호인들은 제트블루와 스피릿이 규모를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항공사 중 각각 6위와 7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국내 시장 점유율이 8% 미만이고, 상위 4개 사의 합산 지배율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법무부는 양 사 합병으로 경쟁이 줄고 항공료가 인상돼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인수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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