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20~53% 환급’ K패스, 5월부터 시행… GTX-A·광역버스도 사용 가능

심윤지 기자 2024. 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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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개 지자체 참여 ‘사실상 전국 패스’…월 최소 15회 이용 조건
서울 시내 지하철 개찰구 모습. 연합뉴스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이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청년층 등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은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17만원에서 44만원까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도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다.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도보·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출도착 기록을 남겨야 했다. 반면 K패스는 이용거리에 관례 없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도착 기록이 불필요하다.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를 재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11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통카드를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K패스 사업의 시행 시점을 당초 목표로 잡았던 7월에서 5월로 두달 앞당겼다. 최소 이용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장벽을 낮췄다.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할때도 사용 가능하다.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로 확대된다.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1인당 환급 상한 금액은 사업 시행 전까지 검토 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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