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B 발행시 공시의무 강화…"자본시장 투명성 높인다"

박승희 기자 2024. 1. 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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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손본다.

전환사채(CB) 불공정 방지를 위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기업 내부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CB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할 때나 만기 전 CB 취득 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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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콜옵션 행사자 지정·만기 전 취득 공시 의무화
보유 공시 등 자사주 제도 개선…내부관리체계 개선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손본다. 전환사채(CB) 불공정 방지를 위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기업 내부관리체계도 개선한다.

1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CB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할 때나 만기 전 CB 취득 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주주·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자사주는 일정 규모 이상 보유 시 공시를 의무로 하고, 처분 시 처분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인적분할 후 재상장할 땐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 도입은 확정하지 않았다.

또한 상장사 주식을 25%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총 50%+1주 이상 매수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 횡령 등 내부 부정 행위를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기업 내부관리체계도 개선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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