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결국 불허?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김보겸 2024. 1. 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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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금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을 직접 담는 ETF의 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소유를 하지 못하는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 중개 상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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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현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 범주서 벗어나
"현행법 위배…투자자 보호 차원서도 금지"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금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을 직접 담는 ETF의 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변동성이 큰 자산을 금융회사가 소유할 경우 회사 자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을 열고 비트코인 현물 ETF 방침과 관련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소유를 하지 못하는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 중개 상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가상자산을 금융회사가 소유하게 되면 회사의 안정성이 이슈가 될 수 있다”며 “현물 ETF를 중개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떄문에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방향성이나 시점을 정해두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 등을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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