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박제철 기자 2024. 1. 17.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청년과 신중년(40~69세)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1월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신중년에게는 장기근속지원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청년 5명, 신중년 10명을 모집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월 70만원씩 1년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 신규채용 기업에 1년간 최대 840만원 지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청년과 신중년(40~69세)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1월26일까지 모집한다. 정읍시 청사 전경 (뉴스1/DB)ⓒ News1

전북 정읍시가 청년과 신중년(40~69세)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1월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신중년에게는 장기근속지원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청년 5명, 신중년 1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기업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월 70만원씩 1년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취업자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는 2년 동안 최대 300만원, 신중년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청년과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내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