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DSR 규제' 추진…가계부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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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졌던 전세대출의 DSR 규제를 추진하는 등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동·혼합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연내 시행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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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금융회사도 장기 고정금리 '적격대출'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뉴스1) 국종환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졌던 전세대출의 DSR 규제를 추진하는 등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동·혼합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연내 시행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또한 차주들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운영하던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속도가 줄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줄게 돼 있다"며 "현 정부 들어와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에서 100.8% 정도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히 그동안 DSR 규제에서 제외됐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은행권 40%, 비은행권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DSR 규제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잡지 않고선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당국도 결국 규제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일단 주택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계획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봐도 DSR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정도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신중을 표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금융권의 변동·혼합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예정대로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다음 달 26일부터 적용되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차주들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현재 주금공에서 운영하는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해 발행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은행에 헤지수단(스와프뱅크)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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