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인데... 산재예방 국고지원 비중은 고작 0.15%
法 "3%범위에서 지원" 명시에도 5년 째 0.1%대
尹, 국무회의서 27일 시행 앞둔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野 "관련 예산 2조로 늘려야"...고용부 "기금으로 해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현행 법은 산재보험기금의 산재예방 사업 지출예산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국고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최근 5년 동안 단 한번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산재 예방 의지를 보여주려면 내년부터라도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 국고지원금 기준부터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기획재정부가 산재예방 사업을 위해 정부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은 15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산재기금 순지출예산 총액 9조8222억원의 0.15% 수준에 그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각 회계연도마다 산재보험기금에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3%)범위에서 정부 출연금을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5년 간 기금에 계상한 출연금은 2020년 92억원(0.13%), 2021년 100억원(0.12%), 2022년 120억원(0.14%), 2023년 137억원(0.14%)에 그친다. 최근 5년 동안 단 한번도 법정 국고금 지원 최대기준인 3%를 맞춘 적이 없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오는 27일 그 적용 범위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중대재해법 유예에 반대한다. 적용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확대 적용대상이 되는 약 83만7000명의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적용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제는 중대재해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재해조사를 보면 50인 미만 회사의 사망자 비중은 2021년 63.7%, 2022년 60.2%, 2023년 1~9월 58.2%(267명)로 여전히 10명 중 6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50인 미만 회사에서 발생했다. 이 통계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현실화되면 영세 사업주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어질 것이란 주장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숫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유예해 중소 사업주들을 보호하려면, 그에 앞서 ‘산재예방’을 위한 국고지원 법정기준부터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재보험기금은 산재보험료로 충당한다. 보험료 납부는 대부분 사용자가 100% 부담한다. ‘나랏돈’이 아닌 셈이다. 나라가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상 산재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3% 범위 내 출연금’이 전부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현행 법에 명시된 ‘3% 범위’ 기준이 노사정 합의사항이란 점을 강조한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융합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6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3% 연차적, 단계적 확대안에 대한 이행약속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분의 3의 범위에서’로 돼 있는 법규정을 ‘100분의 3이상’으로 고쳐 정부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여전히 국고보조금을 더 확충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금운용변경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재기금 순지출예산 총액은 9조8222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조건으로 올해 1조2878억원으로 책정된 산재예방 지출액을 2조원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를 국고지원을 통해 충당하려면 현재 0.15%인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7.1%까지 끌어올려야 가능하다. 다만 이미 올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탓에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성희 차관은 “일반회계 전입금도 마찬가지 국민의 세금”이라며 “예산 자체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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