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1억 횡령한 운송업체 대표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송비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 억원을 횡령한 운송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화물 운송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운송 기사들에게 인건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난 2012∼2019년 173차례에 걸쳐 9억4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증빙자료 없고 죄책 무거워"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운송비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 억원을 횡령한 운송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화물 운송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운송 기사들에게 인건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난 2012∼2019년 173차례에 걸쳐 9억4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을 위장 취업시킨 뒤 임금 1700만원을 빼돌리고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회삿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초과 운송비를 인천공항공사나 세관, 식품검역소 등에 대한 대관업무와 거래처 임직원 접대 등 영업비로 사용해 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해 사용하고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과 운송비 대부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영업비로 사용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자칫 뇌물공여나 배임증재에 사용됐다는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이사로 8년 여 동안 11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직원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