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시장, ‘자산 형성의 사다리’ 되게 할 것”... 세부담 줄이고 ISA 비과세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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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이 투자자 지원 확대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금투세 폐지 등으로 경제 성장 선순환이 이뤄지고, ISA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강화,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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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포부
정부와 금융당국이 투자자 지원 확대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업무 보고)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금융위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1000만원(서민, 농어민형)으로 늘린다.
아울러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국내주식형펀드 등에 투자(기존 ISA와 중복 가입 불가, 1인 1계좌 원칙)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14%)만 부여하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ISA 세제 개편안에 따른 혜택은 3년 가입(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최대 151만8000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를 비교한 결과다.
다음으로, 보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재,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신규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다.
또한 배당절차 개선(배당금 규모 확정 후, 배당권리자 확정)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거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먼저 공매도 금지 기간에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해 범죄 유인을 근절하고,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금투세 폐지 등으로 경제 성장 선순환이 이뤄지고, ISA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강화,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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