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면 안돼요"…김천시 무단투기 등 과태료 처분 문자 스미싱 주의보

정우용 기자 2024. 1.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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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17일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공서 사칭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해당 부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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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문자 스미싱 주의보 안내/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김천시는 17일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쓰레기 불법 투기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과 함께 특정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 관련 확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관공서 사칭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공서 사칭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해당 부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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