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 과다지급후 돌려받아 수억원 횡령 운송업체 대표 실형

유의주 2024. 1.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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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인건비 등 운송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운송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73차례에 걸쳐 모두 9억4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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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현판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운전기사 인건비 등 운송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운송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73차례에 걸쳐 모두 9억4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을 위장 취업시킨 뒤 임금 1천700만원을 빼돌리고,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회삿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초과 운송비를 "인천공항공사나 세관, 식품검역소 등에 대한 대관업무와 거래처 임직원 접대 등 영업비로 사용했고,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과 운송비 대부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영업비로 사용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대표이사로 8년여 동안 11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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