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에···민주당 “국회가 무슨 통법부냐”

이유진 기자 2024. 1.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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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 제시
국민의힘 “무리한 요구다” 거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요청에 대해 “국회가 무슨 ‘통법부’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에 대한 계획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어떠한 준비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적용 유예 여론몰이만 하다가 법안 적용을 불과 열흘 앞두고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국회에 처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국회가 무슨 ‘통법부’냐”며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유예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언제까지 즉흥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대통령이 할 것은 유예 법안 처리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간 아무 준비도 못 한 사과와 함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단체들도 야당에게 법안 통과를 부탁하지 마시고 정부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촉구해달라.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중상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묻게 했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유예 요청에 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직접 예산(1조2000억원)을 2조원 이상으로 증액이란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 조건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 입장 방어에 나섰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우선 민주당이 추가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정부조직 효율화·슬림화 기조에 따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중대재해 예방의 필수적인 조건도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1조2000억원의 산재예방 사업예산을 2조원으로 늘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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