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적 특별관리 대상 2만9천여 명...프로선수 종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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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 규모가 2만9천7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관리 대상 가운데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4천275명, 체육선수가 만9천893명, 대중문화예술인이 천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4천28명 등입니다.
특히 고소득자 기준이 연 소득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특별관리 대상도 3천여 명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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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 규모가 2만9천7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관리 대상 가운데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4천275명, 체육선수가 만9천893명, 대중문화예술인이 천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4천28명 등입니다.
특히 고소득자 기준이 연 소득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특별관리 대상도 3천여 명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체육선수도 지금까지 프로선수의 경우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5개 종목만 대상이었다가 복싱과 볼링, 당구, 바둑, 탁구, 태권도, 핸드볼, 경륜 등 8개 종목의 프로 선수들이 관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병무청은 관리 대상이 확대되면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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