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유죄…2심서 뒤집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라고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이듬해 1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소송 도중 손해배상 청구액을 2억원으로 올렸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승진턱 화끈하네”…우럭 105만원 결제한 공무원, 결국 - 매일경제
- 세금 세금 또 세금…“주식으로 돈 번게 죄?” 3중 과세에 다 한국 떠난다 - 매일경제
- “월세 10만원 깎자”는 건물주 말에 호프집 사장 ‘왈칵’ 울었다 - 매일경제
- “한국 싫어 이민 갈랬더니”…내 앞에 300만명 줄섰다는 미국 - 매일경제
- [단독] 현대차, 충칭공장 3000억에 팔았다…2년만에 중국서 또 처분 - 매일경제
- “우리 엄마 완전 반하셨어요”…‘꼬마’ ‘못난이’ 돌풍, 대체 무슨 일? - 매일경제
- 환승연애보다 짜릿한 환승대출…주담대 금리, 눈 뜰때마다 내려간다 - 매일경제
- 개미는 “씁쓸하네” 외국인은 “쏠쏠하네”…투자수익률 비교하니 눈물 - 매일경제
- 학생들 가장 많이 자는 수업시간…10명 중 3명이 이 과목 지목했다 - 매일경제
- 강정호→박병호→김하성→이정후 다음 빅리그 도전 주자 정해졌다…바통 이어받은 김혜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