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유죄…2심서 뒤집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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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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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라고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이듬해 1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소송 도중 손해배상 청구액을 2억원으로 올렸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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