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꼼짝마" 수원 남부경찰서 '몰카' 점검 나섰다

양효원 기자 2024. 1. 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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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수원'을 위해 민·관·경 합동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나섰다.

17일 수원남부서에 따르면 경찰과 수원시, 유관기관 관계자 10여 명은 최근 수원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아주대학교 병원 화장실 등 26곳을 돌며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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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가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수원'을 위해 민·관·경 합동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나섰다.

17일 수원남부서에 따르면 경찰과 수원시, 유관기관 관계자 10여 명은 최근 수원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아주대학교 병원 화장실 등 26곳을 돌며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했다.

점검은 직접 화장실 등을 다니면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전파·렌즈·복합탐지기 등 5종 장비)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곳곳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작은 구멍 등 취약요소가 발견돼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 경각심을 높이고자 홍모물을 배포하고 화장실 출입구에 경고 문구를 제작, 부착하기로 했다.

경고문에는 '불법촬영 범죄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병노 수원남부서장은 "불법촬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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