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올해부터 넷째 아이 낳는 교직원에 500만원 지급···맞춤형 복지 시행
울산에서 자녀를 4명 이상 낳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축하 복지점수가 올해부터 5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 사기 진작과 출생률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교직원 맞춤형 복지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복지 점수를 주고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적은 경력 공무원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근속 10년 이하 공무원에게 근속복지점수 100점(10만원 상당)을 일괄 부여한다. 또 넷째 자녀 이상을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복지점수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건강검진 비용 지원대상도 기존 만 40세 이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비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한 복지점수를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 기간제 교원에게는 기본·가족·근속 복지점수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출산축하금, 난임 지원비, 태아·산모 검진비, 건강검진비 등을 추가했다.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및 직속기관에 근무중인 임신 8주 이상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비 지원 확대로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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