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난다"며 거동 힘든 환자 머리채 잡고 뜯은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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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병인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나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학대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뇌염에 걸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60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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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 간병인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나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학대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뇌염에 걸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60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폐쇄회로(CC)TV가 있는 1인 병실로 옮겨지면서 드러났다.
B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CCTV를 확인하고 B씨의 가족에 학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S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누워 있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뜯거나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재활 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자녀는 "(간병인이) 늘 해왔다는 듯이 오로지 머리채만 잡고 엄마를 일으켜 세우더라"라며 "머리카락이 빠져서 (머리에) 크게 땜빵처럼 생겼고 뒤에도 세 군데가 그렇더라"라고 SBS에 전했다.
이어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게 죄스럽다"라며 "긴 기간 동안 엄마 혼자 오롯이 고통을 견뎌낸 것이지 않느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CCTV의 존재를 몰랐던 A씨는 B씨 가족들에게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CCTV 여부를 알게 되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 폭행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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