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집유 받은 이유

신현보 2024. 1. 17.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던 김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사퇴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