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캠프, BTS 권리 침해 인정 “강제 폐쇄...아티스트 IP 사용시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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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위문편지앱 더캠프가 방탄소년단 초상권 침해 관련 논란에 잘못을 인정했다.
더캠프는 지난 16일 공식 게시판을 통해 "캠프운영의 미숙으로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특정 회사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게 된 점이 식별되어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시스템상 다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2월 9일 이내에 모두 조치하기로 원만하게 협의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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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캠프는 지난 16일 공식 게시판을 통해 “캠프운영의 미숙으로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특정 회사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게 된 점이 식별되어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시스템상 다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2월 9일 이내에 모두 조치하기로 원만하게 협의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빅히트 뮤직의 요청에 따라 더캠프는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설정된 캠프의 운영을 모두 제한한다. 이에 따라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의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 이름으로 설정된 캠프는 2월 9일 강제 폐쇄된다”라며 “해당 캠프가 종료된 이후에도 빅히트 아티스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캠프 강제 폐쇄 또는 당사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최근 ‘더캠프’는 방탄소년단의 초상, 성명 등 주요 IP(지적재산)를 활용해 멤버 개별 커뮤니티를 개설해 운영했다. 이외에도 더캠프 커머스 채널인 더캠프몰에서는 ‘밀리랑 인형’이 판매됐는데 여기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실명이 사용되기도 했다. 인형 판매가격은 개당 5만 6000원으로 책정됐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이나 성명,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적 속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빅히트뮤직 측은 ‘더캠프’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허락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초상 및 이름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실을 확인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더캠프’는 모바일 앱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 입대한 훈련병에게 인터넷 위문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방탄소년단 전 멤버들이 모두 군에 입대한 상황에서 그들의 인기와 명성을 이용해 판매 수익을 올리려는 ‘더캠프’의 행위가 이어지자 팬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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