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여장 남자…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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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한 마트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검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7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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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한 마트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검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7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B 씨가 소리를 질렀고, 이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트를 끌어 화장실 입구를 막아 그를 내부에 가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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