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니버시아드 업자 뇌물 받은 공무원 항소심 감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1.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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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에게 부정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으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38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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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에게 부정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으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3800만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1억 3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자들에게서 광고 사업권 수의계약이나 낙찰 대금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았다.

A 씨는 범행이 발각된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18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등으로 중국에서의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해 2월 위조된 여권으로 귀국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도피로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어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73년부터 2005년까지 30년간 비교적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점, 해외 도피 중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입국해 수사에 응한 점, 고령·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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