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대구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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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는 대구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동구 주민 중 소음 대책 지역(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 2동 10개동 중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약 8만명이다.
보상금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지원센터와 8개 동 행정복지센터(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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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통해서도 가능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동구는 대구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동구 주민 중 소음 대책 지역(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 2동 10개동 중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약 8만명이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지원센터와 8개 동 행정복지센터(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신청 결과를 통보하며 8월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민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소음피해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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