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편입’ 총선 전 주민투표 불발 가능성

양형찬 기자 2024. 1.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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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달 10일전 주민투표 완료해야… 특별법도 폐기되나 '쏠린 눈'
김포시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행안부에 건의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의 서을 편입 타당성 검토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데다, 이로 인해 총선 일정 상 주민투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총선 전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수 시장은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게 이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서울 편입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관측됐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총선이 오는 4월10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다음달 10일 이전에 투표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관위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단계다. 김포시의 요청대로 다음달 10일 이전에 주민투표 완료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 들어 눈에 띄는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과 관계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계속해 준비하겠다.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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