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소지·흡연' 김예원 녹색당 전 대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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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A씨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뒤 주거지에 보관하다 흡연했다.
A씨는 대마 농장에서 김 전 대표가 대마를 갖고 가게 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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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환경운동가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대표에 대해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치료에 대한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해서는 "대마 관련 정책 제안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24일부터 지난해 3월8일까지 다섯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A씨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뒤 주거지에 보관하다 흡연했다. 김 전 대표가 2021년 10월24일 경기 파주 소재 B씨의 대마 농장에서 "기회가 되면 대마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자 A씨는 "알아서 챙겨가면 된다"고 대답했고 이에 김 전 대표는 농장에 있던 대마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김 전 대표는 2022년 10월23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마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갔다.
A씨는 대마 농장에서 김 전 대표가 대마를 갖고 가게 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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