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기준 완화…내과·부인과 진료실적 기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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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수련한방병원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전날(16일)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하는 내용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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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과 직접 연관성 적은 병상이용률 실적 삭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수련한방병원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은 하향됐다. 한방내과는 '퇴원환자 200명 이상·외래환자 연인원 5000명 이상'에서 '퇴원환자 100명 이상·외래환자 연인원 3000명 이상'으로, 한방부인과는 '퇴원환자 50명 이상·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에서 '퇴원환자 30명 이상·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반면 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는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침구과는 '퇴원환자 50명 이상·외래환자 연인원 3000명 이상'에서 '퇴원환자 100명이상·외래환자 연인원 3000명 이상'으로, 한방재활의학과는 '퇴원환자 30명 이상·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이상'에서 '퇴원환자 100명이상·외래환자 연인원 3000명 이상'으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전날(16일)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하는 내용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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