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때린 감사원..."경기도, 선수금 유용 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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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경기지역화폐 사업과 대북 교류사업 등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애초 법적 검토 없이 업체의 선수금 이자 귀속 주장을 인정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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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경기지역화폐 사업과 대북 교류사업 등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선수금을 임의로 운용하고, 이자 수익도 법적 근거없이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 대표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도 지역화폐 도입·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경기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공고에는 카드 수수료 외에 별도의 운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고, 지역화폐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 관리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별개 계좌를 개설만 해두고, 자사 자금과 지역화폐 선수금을 혼용해서 썼다.
코나아이는 경기도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선수금을 채권투자에 마음대로 운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연 평균 2261억원의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계열사 사업 확장을 위해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는 코나아이의 이같은 행위를 인지하고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A과장은 법적 검토 없이 막연하게 코나아이가 금융감독원 등에 의해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관리·감독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나아이의 선수금 자의적 운용 행위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나 '협의를 해서 선량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또 코나아이는 계약 내용에 없던 선수금 이자수익도 가져갔다. 용인시와 부천시가 경기도에 "이자수익이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졌지만 경기도는 명확한 답변 없이 1년여간 방치했다. 이에 용인시와 부천시는 코나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경기도는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자가 개별 시·군에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애초 법적 검토 없이 업체의 선수금 이자 귀속 주장을 인정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임하던 당시 추진했던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 보조금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8300만원을 사업 용도 외로 사용하고, 그중 4억2600만원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횡령했다.
경기도는 연구소의 부당 집행 의심 사례에 대해 수차례 증빙을 요구했지만, 연구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별다른 조치 없이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도 취소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했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에 대해 지난해 5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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