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미만 현대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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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가 가능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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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문화재청은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가 가능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그동안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근현대문화유산만을 등록 대상으로 검토해 50년 미만의 경우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예비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후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제작·형성 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오는 5월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거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예비문화유산’제도의 시행으로 근대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에 기반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역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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