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연루' 전직 일간지 기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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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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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권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간지 기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 브로커들은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해 4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는 A씨와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 여러 정치권 인사와 건설사 등의 실명이 등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선거자금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는 풍토에 거부감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불법적인 이권을 조장하는 행위로 민주정치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행위가 분명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여년간 언론인으로서 모범적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나 발언 내용을 비롯해보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공적의 책임을 진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면서 "구태의연하고 왜곡된 선거지식, 기자로서의 정보력을 이용해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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