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횡령'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법원서도 7억대 빼돌려

류희준 기자 2024. 1. 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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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 8천만 원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앞서 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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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 8천만 원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한 A 씨는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7억 8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A 씨는 앞서 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2022년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 씨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28억 5천200여만 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20억 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지법은 A 씨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A 씨의 울산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A 씨의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 원이 넘으며,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 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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