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시행…상생 방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업계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1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는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달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다.
1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는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양 협회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