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법서 56억원 빼돌려 '꿀꺽'…간 큰 공무원 '철컹철컹'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1.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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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에서 48억 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방법원에 근무할 때도 7억8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울산지법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뒤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천여만 원을 부정 출급했다.

이후 조사에서 A씨가 20억 원을 더 빼돌린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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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에서 48억 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방법원에 근무할 때도 7억8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울산지법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

울산지법은 횡령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뒤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천여만 원을 부정 출급했다.

울산지방법원 제공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전산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공탁금 28억5천여만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한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조사에서 A씨가 20억 원을 더 빼돌린 사실도 확인했다.

울산지법은 A씨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해 울산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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