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신청 확대

2024. 1. 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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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26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집중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충북도 못난이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판매업체 등은 신청서와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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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북도청
충북도는 오는 26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집중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못난이 농산물 상표’는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충북도가 등록한 지식재산으로 ‘어쩌다못난이’, ‘착한못난이’, ‘건강한못난이’ 3종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29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못난이 상표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상표 사용 집중신청 기간을 갖는다.

다만, 재해 발생 경우 등 보존성이 약한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상표 사용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집중신청 기간 외에도 수시로 가능하다. 충북도 못난이 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및 농식품까지도 포함한다.

도는 지난 2022년 김치에서 시작된 못난이 농산물 사업은 못난이 고추, 옥수수, 감자 등 농산물부터 못난이 누룽지, 못난이 두부 등 가공식품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그 범위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충북도 못난이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판매업체 등은 신청서와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도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품목에 대해 ‘못난이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충북도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못난이 상표 사용 품목을 비규격 농산물에서 그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으로까지 확대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며, 농업인에게 안정적이고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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