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27일 예정대로 시행될 듯

김지환 기자 2024. 1.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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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이 제시한 논의 전제조건 거부
노동계 “거대 양당, 총선용 정치 공방 중단해야”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오른쪽)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폐기’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무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2가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직접 예산(1조2000억원)을 2조원 이상으로 증액 등 두 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우선 민주당이 추가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정부조직 효율화·슬림화 기조에 따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중대재해 예방의 필수적인 조건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1조2000억원의 산재예방 사업예산을 2조원으로 늘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법안 처리 요구를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은 법안 처리 요구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를 거부한 만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다.

노동계에선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간 정치공방이 길어지면서 현장에 혼선만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1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국민의힘 논평은 여당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산재 예방에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총선용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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