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하다 지쳐”…60대 환자 머리채 뜯고 상습폭행한 간병인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1.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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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는 뇌염 환자를 지친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여성 간병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A 씨는 지난달 코로나19에 걸려 1인 입원실에 입원한 B 씨(60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간병하다가 지쳤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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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입원실에 입원한 B 씨(60대)를 폭행하는 간병인 A 씨. SBS 유튜브 캡처

자신이 돌보는 뇌염 환자를 지친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여성 간병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광진경찰서는 A 씨를 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여죄가 있는지 캐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코로나19에 걸려 1인 입원실에 입원한 B 씨(60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측이 SBS에 제공한 1인 병실 폐쇠회로(CC)TV에 따르면 A 씨는 여러 차례 누워 있는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뜯거나 흔들었다. 또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거나 재활 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렸다.

B 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이같은 내용의 CCTV를 확인하고 B 씨 가족에게 알리면서 A 씨의 만행이 드러났다.

B 씨 자녀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간병인이) 늘 해왔다는 듯이 오로지 머리채만 잡고 엄마를 일으켜 세우더라”라며 “머리카락이 빠져서 (머리에) 크게 땜빵처럼 생겼고 뒤에도 세 군데가 그렇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게 죄스럽다”며 “긴 기간 동안 엄마 혼자 오롯이 고통을 견뎌낸 것이지 않느냐”라고 전했다.

CCTV 존재를 몰랐던 A 씨는 B 씨 가족들에게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가 다친 것’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간병하다가 지쳤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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