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3만 명 병적 특별관리…고소득자 기준 5억 원으로 낮춰

유영규 기자 2024. 1. 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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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 규모가 올해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4천275명, 체육선수가 1만 9천893명, 대중문화예술인이 1천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4천28명 등입니다.

병무청이 병역 특별관리를 시작한 2017년만 해도 5억 원 이상이던 고소득자 기준은 2020년 7월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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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 규모가 올해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무청은 1월 기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가 총 2만 9천782명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4천275명, 체육선수가 1만 9천893명, 대중문화예술인이 1천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4천28명 등입니다.

특히 고소득자 기준이 연 소득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병무청이 병역 특별관리를 시작한 2017년만 해도 5억 원 이상이던 고소득자 기준은 2020년 7월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병역법상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병적이 특별관리 대상인데, 당시 세법 개정으로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 기준을 종전대로 5억 원으로 되돌렸습니다.

병무청은 "올해부터는 고소득자 관리 인원이 3천여 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체육선수도 많아졌습니다.

복싱·볼링·당구·바둑·탁구·태권도·핸드볼·경륜 등 8개 종목의 프로선수들도 관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선수는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등 5개 종목만 대상이었는데 확대된 것입니다.

병무청은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 과정을 점검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 관리를 통해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병무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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