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박미주 기자 2024. 1.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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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7일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 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전날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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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7일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련 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수련 한방병원은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한방내과와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 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전날 공포·시행했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방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방 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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