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진 수협회장 선거법 위반 '직 유지형'에 항소

강정태 기자 2024. 1.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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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된 노 회장은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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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90만원 선고…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해 10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노 회장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된 노 회장은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노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31회에 걸쳐 총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탁선거법보다 공적 성격이 강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법에서는 화환 제공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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