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 착각해 억대 세금…국세청, 양도세 실수 사례 연재

한지연 기자 2024. 1. 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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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월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던 주택 B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 B를 11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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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월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던 주택 B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 B를 11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믿었던 A 씨는 결국 양도차익 4억 원에 대해 1억 1천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주 반복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실수 톡톡 시리즈에서는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부동산 양도 전 체크해야 하는 사항과 절세 팁, 참고 자료 등도 담겼습니다.

실수 톡톡 시리즈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상 정리가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 전에 비과세·감면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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