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장님' 쥐어짜던 약관대출 이자, 2월부터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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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보험사들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2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보험업계와 보험협회는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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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인한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대상이며 1년간 이자 납입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정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 및 횟수 제한 등은 회사별로 다르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뒤 보험계약자가 상환하면 된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올해 1월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생보사 22곳, 손보사 12곳이 참여하며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시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중인 AXA손해보험은 빠졌다.
보험업계와 보험협회는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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