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이자 1년 유예”…실직·폐업·휴업·장기입원자 대상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 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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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 휴업, 질병·상해로 3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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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보험협회]
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참하는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2곳이다.

실직이나 폐업, 휴업, 질병·상해로 3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현재 이용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될 경우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단,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또한, 유예기간 중 대출원금과 유예 이자의 합계액이 보험사가 설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면 납입유예가 종료되는 점을 염두에 둬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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