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

조명휘 기자 2024. 1. 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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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17일 금산군에 따르면 출생 시 200만 원을 지원하던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금산형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50만원 지원하고,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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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비 50만원 지원…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도
[금산=뉴시스] 충남 금산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금산군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17일 금산군에 따르면 출생 시 200만 원을 지원하던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금산형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50만원 지원하고,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주거마련 등 초기 마련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 만 12세~17세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만 0세~17세로 확대됐다.

부모급여는 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지급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선 중위소득 60% 이하를 63%로, 자녀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대상 폭을 넓혔다.

이밖에 관내 소재하는 대학에 전입하는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도 기존 3년간 최대 220만원 규모에서 4년간 560만원 규모로 확대하며, 소상공인특례보증 한도의 경우도 기존 3000만원 이내에서 올해부터 5000만원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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