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짝퉁 스탠바이미' 유통 국내 업체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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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066570)가 무선 이동식 스크린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판매해 온 국내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생활가전 유통업체 피디케이 이엔티(PDK)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이 업체가 자사의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와 판매 중단 요구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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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경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소송 나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G전자(066570)가 무선 이동식 스크린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판매해 온 국내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생활가전 유통업체 피디케이 이엔티(PDK)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이 업체가 자사의 스탠바이미 유사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와 판매 중단 요구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가 소를 제기하자 PDK는 보유 중이던 수입품을 전량 제조사에 반품하고 추가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G전자는 소송 취하를 검토 중이다.
LG전자가 지난 2021년 처음 출시한 LG 스탠바이미는 무빙 휠을 탑재해 이동이 자유롭고 화면의 높이, 방향, 각도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터치 방식의 라이프스타일 스크린이다. 지난해에는 스탠바이미고 신제품도 출시했다.
LG전자는 현재 스탠바이미 관련 국내외 특허 11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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