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논문 표절 의혹… 교수단체 “조성경 차관,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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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박사 학위 논문이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과 유사하고, 이후에 발표한 논문·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나와 연구 윤리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한교협과 교수노조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17쪽, 박사 학위 논문이 291쪽으로 페이지 수 차이로 표절률이 절반에 그쳤으나 실제로는 판박이 논문"이라며 "조 차관의 표절 행위는 습관적, 반복적으로 나타나 의도를 갖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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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박사 학위 논문이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과 유사하고, 이후에 발표한 논문·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나와 연구 윤리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조 차관의 학위 취득 과정과 반복적인 표절 행위는 연구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며 “박사 학위를 박탈하고 지도교수를 징계해야 한다”며 조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 차관의 박사 학위 논문이 앞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그대로 베낀 ‘판박이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2012년 2월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제는 이 논문이 두 달 전인 2011년 12월 국내 학술지 ‘주관성 연구’에 실린 논문과 표절률 48%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두 논문에는 서로의 연관성을 알 수 있는 참고문헌 표시도 하지 않았다.
한교협과 교수노조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17쪽, 박사 학위 논문이 291쪽으로 페이지 수 차이로 표절률이 절반에 그쳤으나 실제로는 판박이 논문”이라며 “조 차관의 표절 행위는 습관적, 반복적으로 나타나 의도를 갖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박사 학위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 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 발표 실적이 있어야 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절을 했다는 것이다.
조 차관의 학위 논문은 두 달 뒤인 2012년 4월 국내 학술지 ‘한국언론학보’에 발표된 논문에도 사용됐다. 학위 논문과 해당 논문의 표절률은 13%로 나타났다. 조 차관이 2013년 발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도 한국언론학보에 발표한 논문과의 표절률이 1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뿐 아니라 연구 사업에서도 표절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조 차관의 지도교수가 계속해서 공저자로 참여했다는 점”이라며 “논문은 조 차관과 지도교수 모두의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의 명지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아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논문의 심사를 맡았던 전 과기처 장관 A씨가 2년 뒤 명지대 총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임용이 이뤄진 만큼 둘 사이의 친분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A씨가 한국위험통제학회장을 맡았던 시기 조 차관은 학회의 총무,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한교협과 교수노조는 “뚜렷한 연구 실적이 없던 조 차관이 명지대 교수로 임용된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사업 수행 이력을 보더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많은 만큼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 명의로 사교육 관련 주식을 거래하고, 국내 과학계를 ‘카르텔’로 지목해 연구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렸다”며 “조 차관을 즉시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차관의 경질과 함께 표절 의혹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요구했다. 표절 정황이 실제로 확인되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인사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 임용 과정도 대학 감사를 통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제기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저녁 해명반박자료를 내고 “한교협은 일부 논문을 발췌해 언급하면서 연구윤리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며 “본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지대 교수 임용 과정도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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