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안정'…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금 170억 지원

박민석 기자 2024. 1. 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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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70억원 규모의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 등록지나 법인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기준 군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다.

융자 지원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운영자금, 생산자 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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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대상
의령군청 전경.(의령군 제공)

(의령=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의령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70억원 규모의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 등록지나 법인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기준 군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다.

융자 지원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운영자금, 생산자 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은 운영자금 7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은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다. 연리 1%를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번 융자금은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운영자금 융자한도가 농가당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돼 지원된다.

융자 지원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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