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식당도?"…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 4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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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 신고가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84건 대비 15.2%가 감소한 수치이며, 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48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9통합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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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관내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 신고가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를 통해 신고된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총 156건이다.
이는 전년 184건 대비 15.2%가 감소한 수치이며, 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48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이물발견 57건 ▲위생불량 38건 ▲소비기한 경과 16건 ▲광고 및 표시 관련 14건 ▲무허가영업 6건 ▲제품변질 등 기타 25건이며, 이 중 이물발견 및 위생불량 민원접수가 전체의 6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불량식품 발생 시에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전화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웹사이트 '식품안전나라' 또는 모바일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1399로 신고할 때는 업소명과 소재지 같은 업소 정보를 비롯해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면 도움이 된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9통합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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