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낳는 울산 교직원에 올해부터 500만원 지급한다

장지현 2024. 1. 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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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자녀를 4명 이상 낳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축하 복지점수가 올해부터 5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시 교육청은 교직원 사기 진작과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올해부터 교직원 맞춤형 복지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비 지원을 확대해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 가족·출산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돼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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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교직원 맞춤형 복지 확대…"가족·출산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 [울산시 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에서 자녀를 4명 이상 낳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축하 복지점수가 올해부터 5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시 교육청은 교직원 사기 진작과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올해부터 교직원 맞춤형 복지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 제도는 공무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복지 점수를 주고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저 경력 공무원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근속 10년 이하 공무원에게 근속복지점수 100점(10만원 상당)을 일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넷째 자녀 이상을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복지점수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건강검진 비용 지원 대상도 기존 만 40세 이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기간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한 복지점수를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기간제 교원 대상으로는 기본·가족·근속복지점수만 적용돼 왔는데, 이외에 출산축하금, 난임 지원비, 태아·산모 검진비, 건강검진비 등이 추가됐다.

학교와 시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에 근무 중인 임신 8주 이상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비 지원을 확대해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 가족·출산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돼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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