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중기육성기금 융자지원'…연 금리 1.5%·40억원 규모[동네방네]

함지현 2024. 1. 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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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 운영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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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만 30억원 투입할 계획
업체별 최대 1억원·소상공인은 5000만원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금난 해소 기여 기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관악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관악구)
구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87개소에 34억 95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해 총 융자 규모를 40억원으로 증액하고, 그 중 30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1.5%의 저금리를 적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융자지원 선정자들의 상환 부담 줄이기에도 힘쓴다.

또한 구는 올해 융자신청 창구를 ‘관악구청 우리은행지점’으로 일원화하고 신청자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융자 희망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구청 방문 없이도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단, 신용담보 융자 신청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을 통해 추가적인 담보 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업체별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금,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융자 상담 및 담보 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 운영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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