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욕설 논란’ 옥시찬·‘비밀유지의무 위반’ 김유진 해촉안 재가

김건호 2024. 1.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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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욕설 등 폭력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촉건의안이 올라온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과 김유진 방심위원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위반 등을 들어 두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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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욕설 등 폭력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촉건의안이 올라온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과 김유진 방심위원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들의 후임 위촉은 이르면 18일 재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야권 추천 위원들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위반 등을 들어 두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한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4년 제1차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도중 일어난 옥 위원의 폭력행위와 모욕죄가 주 해촉 건의 사유다. 당시 옥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회의장을 퇴장해버리는 등 방심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옥 위원은 “XX 너도 위원장이냐” 등 욕설을 했다. 

같은 야권추천의 김유진 위원의 경우 지난 3일 옥 위원과 함께 방심위의 공간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8일 열린 방심위 정기회의의 의결 사항 안건 중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해, 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게 주된 해촉사유다. 실제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방심위원의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두 야권 추천 위원들의 공백을 메울 두 방심위원에 대한 위촉은 이르면 18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옥 위원과 김 위원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추천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들의 후임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이후 민주당이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각각 추천한 황열헌 전 국회의장(정세균)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추가 위촉될 경우 결과적으로 방심위 여야구도가 6대3으로 정상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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